코로나19 확산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가능해진다

김서연 2021.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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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확산되거나 재난 등이 발생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재난이 발생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져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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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확산되거나 재난 등이 발생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 구체화했다.

우선 재난이 발생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져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10% 이상(창립총회 등 중요사항은 20% 이상) 직접 출석이 필요하다.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정비사업의 구역별 추진현황, 통계 등 정보를 통합·관리한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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