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지역 '공공 소규모재건축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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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서울 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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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서울 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국토부는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서울 고척고 동측(188가구), 대전 성모여고 인근(387가구) 등 2곳을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모에는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2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 체결)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한다.
한편, 지난 10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돼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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