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가구 미만 소규모 공공재건축 공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노해철 기자 2021.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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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단지에 대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에 착수한다.

사업 참여 시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며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돼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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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7일까지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공모 접수
서울지역 1만㎡·200가구 미만 노후단지 신청 가능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 개요(국토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단지에 대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에 착수한다. 사업 참여 시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이달 12일부터 12월27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2022년 1월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재건축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사업 대상지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최대 1만→1만2000㎡ 미만)할 수 있다.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앞서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총 575가구 공급예정)을 선정·발표한 바 있다.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가구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으면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 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다.

또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며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돼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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