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장균 등 기준 초과 7개 유제품 판매중단·폐기 조치

이형진 기자 2021. 11. 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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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해 대장균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7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11일부터 22일까지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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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현황 및 부적합 제품 세부내역(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해 대장균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7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11일부터 22일까지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10일 밝혔다. 또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을 적용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으로는 Δ모심 산양유요구르트(발효유) Δ애심목장 구워먹는치즈(자연치즈) Δ스메타나(크림발효유) Δ야베스 그릭 요거트플레인(농후발효유) Δ야베스 딸기 요거드세요(농후발효유) Δ야베스 블루베리 요거드세요(농후발효유) Δ구워먹는 치즈(자연치즈)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 등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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