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사장,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출입.."제 불찰" 사과

박준호 2021. 11. 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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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사장급 임원이 집합금지 기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유흥업소에 다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수행 기사들은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제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수행기사 초과근무와 관련해 현재 월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면서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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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사옥

현대백화점 사장급 임원이 집합금지 기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유흥업소에 다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행기사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새벽시간까지 대기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임원은 회사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현대백화점은 9일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YTN은 현대백화점 A사장이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점에 서울 유흥업소를 회사 차량으로 여러 차례 찾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1종 유흥주점 형태의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행 기사들은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제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회사 측은 수행기사 초과근무 제도도 즉각 개선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수행기사 초과근무와 관련해 현재 월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면서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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