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현장 안전관리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안, 비상사태 대응 운영지침 등을 보완했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안전관리를 올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강도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현장 내 모든 근로자, 관리 감독자는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안, 비상사태 대응 운영지침 등을 보완했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안전관리를 올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강도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현장의 위험요소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 관리감독자·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현재 시행 중인 HDC 스마트 안전기술을 지속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한다. 또한 위험신고센터를 개설해 근로자가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장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현장 내 모든 근로자, 관리 감독자는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돼야 할 부분을 즉시 고쳐나갈 것”이라며 “HDC만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안전 운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의 아파트 놀이터 오면 도둑” …아파트 회장이 아이들 경찰에 신고
- “최대 2천만원 용돈벌이” 너도나도 뛰어든 ‘이것’ 사라진다
- 임창정, 확진 판정 전날 이지훈 결혼식 축가…아이유 등 참석 ‘비상’
- “코로나 백신 맞기 싫어”…‘이 나라’ 해커가 가짜 백신 패스 판매
- ‘이혼 절차 진행’ 최정윤 “사랑의 가치가 없어졌다”
- 현대차 엔진결함 제보한 내부고발자, 美서 280억원대 포상금
- ‘먹통 KT’ 배상금 1000원?…“국민 정서 안 맞는다!”
- ‘125만→61만원’ 접는 폴더블폰, 갤S21보다 싸졌다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살인자라니 억울…흉악범 매도"
- 오늘 서울 공식 ‘첫눈’…지난해보다 한달 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