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장균 등 초과 검출 7개 유제품 판매 중단

안호균 2021. 11. 10.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7개 유제품에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과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발효유·자연치즈 제품서 대장균·대장균군 검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7개 유제품에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과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모심 산양유요구르트(발효유) ▲애심목장 구워먹는치즈(자연치즈) ▲스메타나(크림발효유) ▲야베스 그릭 요거트플레인(농후발효유) ▲야베스 딸기 요거드세요(농후발효유) ▲야베스 블루베리 요거드세요(농후발효유) ▲구워먹는 치즈(자연치즈) 등이다.

식약처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곳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에스엘푸드'가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