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첫 상한제 분양가 3.3㎡당 2천만원..조합 "시세의 반값" 반발

서미숙 2021. 11. 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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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2구역 "정부 심의 기준 개선"..시에 재심의 요청 여부 검토
내년 서울·광명 일반분양 줄줄이 대기..조합-지자체 분쟁 예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경기 광명뉴타운내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광명2구역의 분양가가 시세의 반값 수준인 3.3㎡당 2천만원에 결정되면서 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별로 들쭉날쭉했던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을 통일한 개정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가 커 앞으로 서울·광명 등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조합과 지자체 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광명2구역 '베르몬테르광명' 재개발 사업 조감도 [대우건설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2구역 조합 '반값 분양가'에 반발…재심의 요청 논의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9일 광명뉴타운내 재개발 단지인 광명2구역의 일반분양가 상한을 3.3㎡당 2천만6천112원으로 확정해 조합 측에 통보했다.

이는 당초 조합이 택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제출한 금액보다 3.3㎡당 250만원가량 깎인 것이다.

광명2구역은 당초 7∼8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나 시와 분양가 상한제 금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됐고, 이달 2일에야 첫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조합 측은 분양가를 3.3㎡ 2천300만원 이하로 최대한 낮춰 분양가를 신청했는데 최종 2천만원에 결정되면서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입주한 광명동 아크포레자이위브 전용 84㎡는 현재 시세가 12억원대, 올해 3월 입주한 철산동 철산센트럴푸르지오는 15억∼16억원 안팎으로 인근 신축아파트 3.3㎡당 시세가 3천700만∼4천500만원을 넘어서는데 이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현지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광명2구역은 3천3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데다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여서 상징성이 컸다"며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하라니 조합은 물론 인근 정비사업 조합에서도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광명2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정부가 새로운 분상제 심사 기준을 내놓은 만큼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고무줄 잣대'로 인해 민간 분양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했던 택지비와 가산비 등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새로운 상한제 심의 매뉴얼을 만들어 8일 지자체에 배포했다.

광명2구역 조합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가격이 결정돼 애석하다"며 "통보받은 분양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비교해 재심의에 대한 유불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광명시가 조합의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수용하면 바뀐 기준으로 다시 분양가를 산출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광명2구역은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현재까지 상당한 공사비가 투입된 데다 금융기관과 약정한 조합원 중도금 대출 문제도 걸려 있어 일반 분양 시기를 마냥 늦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해 재심의를 하더라도 분양가가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을 경우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조합 손실만 커질 수 있어서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2020년 7월 촬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광명 내년 이후 분양 단지들도 비상

첫 분상제 단지의 분양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결과를 지켜보고 있던 광명뉴타운 등 다른 정비사업 조합들도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명2구역을 제외하고 내년부터 광명뉴타운과 인근 철산 주공 재건축 단지에서 일반분양이 이뤄질 단지는 광명 1·4·5·9·10·11·12구역 재개발과 철산동 주공8·9, 주공 10·11단지 재건축 등 9개 사업지 2만2천963가구(총가구 수)에 달한다.

이들 조합은 전날 광명2구역의 심의 결과에 놀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광명뉴타운 내 한 재개발 조합의 관계자는 "최근 안양시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일반분양가 3.3㎡당 2천700만원에 나오는데 안양보다 집값이 비싼 광명시는 상한제 대상지역이라고 2천만원에 분양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광명시와 의회 등을 통해 분양가 현실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내년부터 서울, 광명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분양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를 놓고 지자체와 조합간 마찰이 빚어지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분상제 가격과 주변 시세의 격차가 큰 데다 일부 지역은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분양가가 예상보다 깎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거나 내년으로 분양을 연기한 단지는 23개 단지, 총 2만7천여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내년 2월 이후 본격적으로 분양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집값·땅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내년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택지비도 올해보다 높게 평가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총 가구수가 1만2천여가구에 달하는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 재건축 조합은 정부의 상한제 기준 개편에 따라 내년 2월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번에 분쟁 소지가 컸던 심의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준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일부 사업장은 새 기준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며 "지자체와 분양가 협의가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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