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도 친양자 입양..형제자매 '최소 상속' 제외

안희재 기자 2021. 11. 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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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 흐름에 맞춰 가족관계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형제자매의 최소 상속 권리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입양 허가 절차를 강화해서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따져보고, 또 경제력도 고려해 25세 이상 독신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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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 흐름에 맞춰 가족관계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형제자매의 최소 상속 권리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입양은 입양아와 그를 낳은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반면에, 친양자 입양이 되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법적으로 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양자여서 겪을 수 있는 법적 차별을 받지 않는 건데, 지금까지는 결혼한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앞으로 결혼 상태가 아닌 사람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게끔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입양 허가 절차를 강화해서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따져보고, 또 경제력도 고려해 25세 이상 독신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상속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유언을 통해 자신의 상속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유족들에게 일정 몫을 남겨둬야 하는 이른바, 유류분 제도에 대해 법무부가 손질에 나섰습니다.

유류분 상속 권리자는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식, 형제자매인데, 법무부는 이 가운데 형제자매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이 장남에게만 이뤄진 시대엔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 상속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개선안을 정비해나갈 예정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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