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상속계획 중요해진다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2021. 11.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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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미리 예고한 만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안의 자세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논의가 많았던 상속세율과 상속세 부과방식, 연부연납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만큼, 이번 상속세 개편은 대선 일정과 맞물려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상속세 개편과 더불어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창조적이고 다양한 상속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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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우리나라 상속세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미리 예고한 만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안의 자세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논의가 많았던 상속세율과 상속세 부과방식, 연부연납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만큼, 이번 상속세 개편은 대선 일정과 맞물려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50%(할증세율 적용 시 6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이번 개편으로 약 20여 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상속세율(현행 10~50% 초과 누진세율)에 변동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상속세를 본인의 직접적인 세금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대략 2% 남짓한 사람들만이 상속세가 과세됐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조만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상속세가 더 이상 극소수의 자산가층에 국한된 세금으로만 보기 어렵게 됐다. 즉, 이제는 주택이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때가 된 것이다.

만일 피상속인 기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시가 10억원 이상,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시가 5억원 이상이 되는 주택이 있다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속세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 받은 주택을 바로 매각해야 할 수도 있으며, 또는 세금 납부를 위한 거액의 현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으나, 개편안에는 유산취득형(취득과세형)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하며, 유산취득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별로 분할해 각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증여세가 이러한 유산취득형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유산과세형보다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체제에서는 상속 계획 및 상속재산의 분배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세 부담에 맞춘 상속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상속인 입장에서도 만약 현재와 동일한 상속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부분만큼 과세가 될 것이다. 담세력이 있는 곳에 세금이 매겨지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공평한 세 부담이 실현될 수 있다. 현행 체계에서는 연대납세의무 등 상속재산의 배분과 세 부담이 수평적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전보다 상속설계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전에 상속인 혹은 제3자에 대한 유산 배분계획을 미리 설정해 놓고 사후에 본인의 계획대로 상속 집행이 이루어지는 '유언대용신탁'의 기능이 훨씬 더 주목받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상속 계획을 수립하고 상속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유언대용신탁은 상당히 효율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상속세 개편과 더불어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창조적이고 다양한 상속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와 장치는 없다. 다만, 오랜만에 상속세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한층 더 신중하고 실질에 맞는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신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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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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