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시아나항공에 969억원 추징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69억8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969억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금액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심사청구 등 행정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969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949억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추징금이 확정되면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69억8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국세청은 2015~2017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2700억원에 금호산업에 팔면서 “회사와 사업 연관성이 적고 시너지가 없는 비핵심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2대주주였던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의 가치를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969억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금액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심사청구 등 행정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969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949억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추징금이 확정되면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트로 끝판왕 '각그랜저 EV' 이렇게 나왔다…SNS 술렁
- '역사 왜곡 논란' 설민석, 방송서 사라지더니…'반전' 소식
- 8억에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도 안했는데 벌써 16억
- 내년엔 주식 대신 '이것'…큰손들 33조 뭉칫돈 대이동
- "인공수정으로 임신했는데 남의 아기가…" 두 부부의 황당 사연
- 박선영 전 아나운서, SBS 퇴사하더니…근황 공개 [영상]
- 임창정, 코로나19 확진 판정…컴백 8일만에 활동 중단
- 송해, 아들 잃고 라디오 하차…전국노래자랑 최장수 MC 부활
- 이기찬, 남다른 어학능력 비법이…이수영 "외국인 여자친구 42명"
- '갑질 의혹' 이지훈, 감독과 나눈 대화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