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좀 편하게 먹자"..'찬밥신세' 공무원들의 호소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11. 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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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을 제대로 보장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복부 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한 시간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찬밥' 먹는 공무원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민원 부서 공무원은 온종일 화장실 한 번 제때 다녀오기 힘들고 점심 시간 1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재빨리 먹고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점심시간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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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남 공무원들 "법이 보장한 점심휴무제 즉각 시행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제공
"1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코로 먹는지 모를 밥을 먹고 재빨리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슨 친절 행정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점심 시간을 제대로 보장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복부 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한 시간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찬밥' 먹는 공무원이 많다고 호소했다.

창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한 명이라도 연가라도 내는 날이면 점심을 먹다가도 중간에 뛰어나가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교대로 밥을 먹는 데 오후 1시가 넘으면 공무원이 자리에 없다고 항의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게 민원이 과하게 밀리면 숟가락을 놓고 민원 처리하는 일이 허다하다"며 "분명 우리의 근무 시간은 점심시간 한 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단지 언제 뛰어나가야 할지 모를 민원에 가슴 졸이지 않고 맘 편히 실사할 수 있는 단 한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이 보장한 대로 공무원의 점심휴무제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제공

이들은 "현행 법령상 권한이 없는 공무원은 민원 발급을 해 줄 수 없어 점심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이 없으면 민원인은 어차피 기다려야 하는 등 교대 근무는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피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공무원의 밥 먹을 자유마저 통제하고 빼앗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휴식권을 짓밟아 동의 없는 노동을 착취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원 부서 공무원은 온종일 화장실 한 번 제때 다녀오기 힘들고 점심 시간 1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재빨리 먹고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점심시간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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