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좀 편하게 먹자"..'찬밥신세' 공무원들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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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을 제대로 보장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복부 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한 시간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찬밥' 먹는 공무원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민원 부서 공무원은 온종일 화장실 한 번 제때 다녀오기 힘들고 점심 시간 1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재빨리 먹고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점심시간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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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을 제대로 보장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복부 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한 시간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찬밥' 먹는 공무원이 많다고 호소했다.
창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한 명이라도 연가라도 내는 날이면 점심을 먹다가도 중간에 뛰어나가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교대로 밥을 먹는 데 오후 1시가 넘으면 공무원이 자리에 없다고 항의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게 민원이 과하게 밀리면 숟가락을 놓고 민원 처리하는 일이 허다하다"며 "분명 우리의 근무 시간은 점심시간 한 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단지 언제 뛰어나가야 할지 모를 민원에 가슴 졸이지 않고 맘 편히 실사할 수 있는 단 한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이 보장한 대로 공무원의 점심휴무제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법령상 권한이 없는 공무원은 민원 발급을 해 줄 수 없어 점심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이 없으면 민원인은 어차피 기다려야 하는 등 교대 근무는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피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공무원의 밥 먹을 자유마저 통제하고 빼앗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휴식권을 짓밟아 동의 없는 노동을 착취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원 부서 공무원은 온종일 화장실 한 번 제때 다녀오기 힘들고 점심 시간 1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재빨리 먹고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점심시간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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