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이름 도용해 산업단지 분양받은 목포시의원 송치

천정인 2021. 11. 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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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의 이름을 도용해 산업단지 부지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전남 목포시의원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A 의원은 2018년 목포시 대양산단 분양 당시 5천100여㎡의 부지를 13억2천여만원을 주고 거래하면서 처남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다.

경찰은 분양 계약자가 A 의원의 처남이지만 분양 대금 10억여원은 A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A 의원의 처남은 자신의 명의로 분양 계약을 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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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처남의 이름을 도용해 산업단지 부지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전남 목포시의원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목포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목포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의원은 2018년 목포시 대양산단 분양 당시 5천100여㎡의 부지를 13억2천여만원을 주고 거래하면서 처남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다.

경찰은 분양 계약자가 A 의원의 처남이지만 분양 대금 10억여원은 A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3억여원은 분양가의 30% 한도로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으로 충당됐다.

A 의원의 처남은 자신의 명의로 분양 계약을 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여러 사람이 업체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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