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시아나항공 약 970억 추징금 부과

세종=황정원 기자 2021. 11. 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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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020560)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969억8,397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 부과는 2015년부터 2017년 법인세 등을 살펴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969억 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금액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심사청구 등 행정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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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서울경제]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969억8,397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 부과는 2015년부터 2017년 법인세 등을 살펴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969억 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금액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심사청구 등 행정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추징금 규모는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징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회사에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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