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제휴직 중 사망 산재 인정, '코로나 블루' 경각심 가져야
[경향신문]
코로나19 사태로 강제 휴직 중 우울증을 앓다 사망한 항공사 승무원이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근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었던 A씨의 유족에게 산재 인정 결과를 통보했다. 원치 않은 휴직을 반복하다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휴직 중인 직원에게 산재 판정이 내려진 첫 사례다.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급감하자 3월부터 6월까지 휴직했다 7월 복귀해 13일간 비행한 뒤 다시 휴직에 들어갔다. 겸직 금지 규정상 부업도 하지 못하며 생활고에 시달렸다. 무기한 대기 상태에서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지난해 가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다. A씨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질병판정위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없었을 안타까운 죽음이다.
이번 사례는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일깨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례가 매일 100건에 달한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 3명 중 1명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정신적 우울감에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 신청은 581건으로 1년 새 250건 증가했다. 우리 사회의 어느 곳에 또 다른 A씨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신질환 산재는 신청 후 인정받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며, 업무상 질병 인정 승인율도 낮다. 구조를 요청하는 절박한 신호에 늦지 않게 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에서 우울감을 느끼고 극단적 생각을 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았다. 두 세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이 50대와 60대 이상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젊은층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는 것이다. 코로나19의 그늘을 걷어내는 데 당국을 포함해 사회 전체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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