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 가치평가 업무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2021. 11. 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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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이 수행 중인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 업무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IP서비스협회는, 최근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➊현행 변리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➋특정 전문자격사만 IP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IP서비스산업계의 갈등·혼란을 조장할 것이라 우려하며,

➌동 산업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특허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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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이 수행 중인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 업무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11.9 전자신문 <지식재산서비스협회 ”변리사법 개정안 철회해야...산업계 갈등 조장”>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IP서비스협회는, 최근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➊현행 변리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➋특정 전문자격사만 IP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IP서비스산업계의 갈등·혼란을 조장할 것이라 우려하며, ➌동 산업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특허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보도함. [특허청 입장] ➊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1.3)에서, ’특허청·법원‘과 관계없는 ’민간영역‘에서의 특허 등에 대한 권리성 분석도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 개정안이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➋동 개정안은 특허 등의 유·무효 판단 등 이미 현행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변리사 외에는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감정’만을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발명진흥법 등에 따라 IP서비스기업 등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업무범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➌특허청은 그간 산업재산권 감정에 관한 변리사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IP서비스협회 등과 지속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이에 관해 소통을 강화하고, IP 서비스기업들이 현재 합법적으로 수행 중인 업무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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