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 분쟁 법정다툼으로 가나

유선희 2021. 11. 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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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진영간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2일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초안을 음저협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에 보냈다.

현재 음저협과 OTT 업계는 매출과 가입자 수, 저작권료 요율 등 음악 저작권료 징수 기준을 핵심 쟁점으로 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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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진영간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2일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초안을 음저협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에 보냈다. 유권해석 초안은 OTT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이 총 음악 저작권 사용료 계산식에 필요한 매출액, 가입자 수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다.

현재 음저협과 OTT 업계는 매출과 가입자 수, 저작권료 요율 등 음악 저작권료 징수 기준을 핵심 쟁점으로 두고 맞서고 있다. 음악 저작권료를 산출할 매출액을 두고 음저협은 '총매출액'으로, OTT음대협은 망 사용료·인앱결제 비용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문체부가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다툼은 더욱 극심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의 저작권료 요율은 우선 올해 매출액의 1.5%로 시작하지만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OTT 진영에서는 해당 요율 역시 방송사의 콘텐츠 전송 서비스에 비해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문체부는 4차 상생협의체를 열어 유권해석 초안 취지를 설명하고 양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이날 협의체에서도 음저협과 OTT업계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결국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4차 협의체 이후 공익위원들이 유권해석안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유권해석안을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넘겨 최소 2개월의 심의를 진행한 후 최종본을 완성할 계획이다.

결국 문체부의 중재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은 법정으로까지 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음저협은 지난달 25일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OTT 기업에 수년째 미납 중인 음악 저작권료를 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OTT음대협은 "갑작스런 형사 고소는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며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현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OTT 진영은 신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음저협과 OTT음대협이 문체부의 유권해석안을 수용하면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자연스럽게 종결된다. 그러나 유권해석안 최종본이 제시됐음에도 양측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자칫 법적 분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선희기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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