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내돈내산' 물건 되팔아도 벌금"..해외직구 세금 낭패 안 당하려면?

KBS 2021. 11.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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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1월9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변병준 관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109&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6일 미국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 거대한 할인문의 문이 열립니다. 미중 양국의 글로벌 쇼핑 대전을 앞두고 국내에 계신 해외 직구족들 가슴 설레실 텐데요. 더 싸게 더 알차게 해외 직구 하는 법 변병준 관세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세무사, 회계사는 알겠는데 관세사는 뭐 하는 직업이지?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답변]
일반인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부분일 거 같습니다. 무역 관련 업무 담당자분들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제가 주변에도 말씀드리거나 택시 탈 때도 어떤 얘기가 나와서 직업이 관세사라고 하니까 관제사라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관제탑에서 근무하는 줄 알고 계신데. 그런 부분이 아닌 무역업 하는 분들의 관세 상담을 하는 대리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앵커]
시청자분들 중에는 무역업 안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그런 분들한텐 어떤 정보 주고 가실 거예요?

[답변]
무역을 안 하지만 해외 직구, 최근에 해외 직구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 직구를 할 때 변화구처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직구 말고 변화구처럼 해라. 어떤 걸 꼭 기억하면 됩니까?

[답변]
해외 직구를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150불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0불 이하까지가 면세가 되고 150불 넘는 금액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만 한미 FTA 규정에 의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200불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격 제품만 150불인 건가요? 아니면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150불인 건가요?

[답변]
물품 가격과 현지 비용을 포함해서 150불로 보면 되겠고요. 다만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 운송비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운송비는 제외가 되는데 다만 150불 초과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물품 가격에 해외 운송비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 120불이고 현지 비용이 30불, 그다음에 해외 운송비가 20달러일 경우는 총비용이 170불인데도 불구하고 물품 가격과 현지 비용이 150불 이하이기 때문에 면세를 적용받고 20불은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해외에서 여기로 들어오는 운송비는 빠진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면세 대상이면 당연히 수입 신고할 필요 없이 물건만 받으면 되지만, 150불을 초과하면 세금 신고 해야 되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세금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50불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과연 세금을 부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물품 전체를 납부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150불 초과할 경우에는 물품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앵커]
그건 주의해야 되겠네요.

[답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의류를 200불짜리 구매했다고 쳤을 때 150불을 초과하기 때문에 50불만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200불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우리가 보통 면세점에서 물건 살 때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하지 않나요?

[답변]
면세점에서 물건 살 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통 해외 직구한 부분은 전체분을 하는 거고요. 여행자 휴대품일 때는 초과분에도 부여가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600불인데요. 600불에 초과해서 구매했을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약간 해외 직구하는 물품과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해외 직구와 여행자 휴대품의 차이를 잘 알아둬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세율은 얼마 정도 붙습니까? 품목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답변]
보통 세율 같은 경우는 관세나 부가세 같은 경우가 부과되고요. 물품에 따라서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 관세는 보통 8%인데 물품에 따라 약간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구매하시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8%. 향수나 화장품은 6.5%, 의류는 13%,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부가세율은 10%로 공통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시는데. 물품 가격에 현지 운송비랑 해외 운송비를 포함해서 거기에 관세를 곱한 금액을 관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물품 가격과 해외 운송비 그리고 관세를 총 합한 금액의 부가세율 10%를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요, 면세 한도가 150불이라고 하셨으니까 물건을 쪼개서, 가격을 쪼개서 한도 이하로 물건을 나눠서 구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
150불 면세 한도이기 때문에 이를 그냥 오인해서 여러 개 300불짜리 물품을 구매해서 많은 수의 금액을 구매한 다음에 국내에 들어올 때 나눠서 들어오거나 또는 통관도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00달러의 물품을 한 사이트에서 결제를 한 다음에 배송을 여러 번으로 나눠서 들어왔을 경우에도 한 사이트 구매한 금액이 300달러일 경우에는 전체 3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합산과세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서로 다른 날짜에 배송받는 경우, 그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서로 다른 물품을 비슷한 시기에 구매를 해서 같은 국가로부터 같이 입항되는 그런 경우에도 다 같이 합산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일에 80달러 구매하고 4일에 100달러짜리를 구매했는데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 16일에 동시에 도착할 경우에는 18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산해서 과세돼서 전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앵커]
같은 날짜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시차를 확 차이를 둔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
그런데 비슷한 시기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거의 같이 입항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세청에서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앵커]
해외 직구라는 게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세금 잘못 따졌다가는 오히려 더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미리 예상 세액을 점검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나요?

[답변]
사전에 예상 세액을 조회하시는 방법은 관세청의 해외 직구 예상시스템에서 예상 세액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사전에 꼭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할인 쿠폰을 사용한다든지 정책적으로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이트에서. 이런 경우에는 면세 한도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할인 쿠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이트도 그런 것도 있지만 첫 구매에 대한 회원가입을 할 때 할인 쿠폰을 제공해서 그 물건으로 구매를 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물건에 대한 구매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할인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할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물품을 사는 전제조건하에서 이루어진 할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할인 전의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을 인정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방 구입할 때 만년필을 추가로 구매한다는 전제조건에서 할인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사은품으로 주어지거나 또는 원플러스원으로 하나 더 주어지는 이런 경우에는 할인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 전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앵커]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 워낙 영문이 많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결제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보통 해외 직구를 할 때는 해외통화로 많이 결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고객들을 위해서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환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제 금액의 3~8% 해당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원화결제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지 사전에 꼭 따져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앵커]
현지통화 결제에 비해서 원화결제는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되는 거니까 저 단계에서 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니 잘 따져봐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맘에 안 들어서 반품하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이때는 관세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답변]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색상이 안 맞거나 사이즈가 생각했던 것 보다 안 맞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변해서 반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식 수출신고를 통해서 관세청에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납부한 관세를 전액 다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내가 주문한 물품의 배송 상황, 어디쯤 와 있나 궁금할 때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답변]
관세청에 해외 직구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통관부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언제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앵커]
개인통관 고유부호란 건 뭡니까?

[답변]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개인확인을 위한 고유번호인데요. 해외 직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이름이나 전화번호만으로도 간단한 신상명세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외 직구한 다음에 물건 되파는 사람 종종 있잖아요. 아예 그 목적으로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
해외 직구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사용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면세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중고장터 등에 되팔기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자나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품이나 중고품 이런 거 판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구매하는 물품보다 싸게 파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구매한 것 중에서 일부만 팔아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으려면 관세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호모 이코노미쿠스 변병준 관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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