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폭행 前 군 간부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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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에 실형이 구형됐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박남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부사관 A씨에게 징역 10년,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장교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탈북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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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검찰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에 실형이 구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탈북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지난 2016년 알게 된 탈북여성 C씨를 상대로 2019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온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해임돼 지난 8월 민간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은 탈북 여성으로 남한 물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고 이들의 변호인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라며 항변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9일 열린다.
이세현 (p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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