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내부정보 이용 땅투기 LH 직원 무죄

보도국 2021. 11. 9. 18: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오늘(9일)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A씨가 기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 등 2명과 함께 광명시 4개 필지 1만7천여㎡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