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내부정보 이용 땅투기 LH 직원 무죄
보도국 2021. 11. 9. 18:01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오늘(9일)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A씨가 기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 등 2명과 함께 광명시 4개 필지 1만7천여㎡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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