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토지에도 '재산세' 부과 방침에 사학법인 반발

권형진 기자 2021. 11. 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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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한 교육용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수익용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학법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법인 관련 단체들은 9일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가 소유한 교육용 토지에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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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토지는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도 부과
사학법인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철회"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한 교육용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수익용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학법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법인 관련 단체들은 9일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가 소유한 교육용 토지에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세금을 면제했던 사립학교 교육용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동안 분리과세가 적용돼 재산세만 내면 됐던 수익용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로 바뀌면서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은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이므로 다른 비영리법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 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과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립대학은 연간 6000억원의 '세금 폭탄'이 예상되고 일부 대학은 100억원 이상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며 "그만큼 교육에 직접 투자가 어려워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은 "전국 교육 기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행안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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