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엄벌해도 모자랄 판에"..집행유예가 절반

홍혜진 2021. 11.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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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늘어나는 등 온정적인 판결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열고 이 같은 현상과 대책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51.6% 증가했다. 사건화된 성폭력 사건 가운데 정식재판이나 약식재판이 청구된 것은 절반가량이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 기준을 적용한 성범죄 사건 중 실형 비율은 2010년 53.7%에서 2019년 40.9%로 줄고, 집행유예는 46.3%에서 59.1%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강간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24.7%에서 40.5%로 뛰었다. 이 기간 성범죄 양형 기준이 수정을 거치며 강화됐지만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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