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육 쓰고 돼지갈비 표기..법원, 명륜진사갈비 '유죄'

지홍구 2021. 11. 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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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식당 업체인 명륜진사갈비가 '돼지갈비'가 아닌 고기를 팔면서 '돼지갈비 무한리필'이라고 광고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년 동안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 매출 204억원(월평균 17억원)을 올리면서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륜진사갈비에서 파는 고기는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를 혼합한 것임에도 각 가맹점에서는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으로 표시된 메뉴판을 비치했다. 소비자에게 고기 부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메뉴판에서 이 사건 음식물을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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