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갈비 30% 뿐인데 '돼지갈비 무한리필' 선전"..법원, 명륜사진사갈비에 '유죄' 판결

이상현 2021. 11. 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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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진사갈비가 '돼지갈비 무한리필'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프랜차이즈 법인인 '(주)명륜당'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2년간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 매출을 올리면서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측이 올린 매출은 204억원으로 월평균 17억원 남짓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는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해 제공했으나, 각 가맹점에서는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으로 적힌 메뉴판을 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메뉴판에서 이 사건 음식물을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건 이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이 사건 범행은 식품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증대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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