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던킨도너츠 위생불량' 사건 경찰·식약처 송부

박태우 2021. 11.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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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공장의 도넛 생산공정 위생불량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송부했다.

공익신고의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두 기관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수사·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을 보면, 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파악한 뒤 조사·수사기관에 이를 넘기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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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사 필요성 인정한 듯
공익신고자 한달 넘게 '출근 금지'
공익신고자가 촬영한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도넛 제조시설 위생상황. 영상은 2021년 7월28일 촬영된 것이라고 공익신고자는 밝혔다. 공익신고자 제공

던킨도너츠 공장의 도넛 생산공정 위생불량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송부했다. 공익신고의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두 기관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수사·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9일 해당 사건 공익신고자의 대리인인 강호민 변호사(법무법인 오월)가 <한겨레>에 공개한 권익위의 ‘공익신고 처리결과 통지’ 공문을 보면, 권익위는 지난 4일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사건을 경찰청과 식약처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해당 공문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에 대한 안내 사항도 첨부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을 보면, 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파악한 뒤 조사·수사기관에 이를 넘기도록 돼있다. 만약 신고된 내용이 명백하게 거짓이거나,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 이상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종결’ 처리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송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말 <한국방송>에 공익신고자가 제보한 영상이 보도된 이후, 식약처도 던킨도너츠 공장들을 불시점검해 비위생 상황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한편,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에스피씨(SPC) 계열 비알코리아는 공익신고자가 제보한 영상이 보도된 뒤인 지난 9월30일부터 공장 직원인 공익신고자를 ‘행정휴가’ 처분한 뒤 현재까지 회사에 방문하거나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언론 공익신고자는 지난달 1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하거나,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신고를 한 경우엔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정하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특정해 알리거나 불이익조치를 한 회사 쪽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은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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