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타고 올라가 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 무죄→유죄 왜?

김경훈 기자 2021. 11. 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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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A씨 행위로 B씨와 C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A씨와 B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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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항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사다리를 타고 울산의 한 원룸 창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B씨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이들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가정불화로 아내 B씨가 집을 나가자 미행을 했고, 아내와 C씨가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휴대폰으로 현장을 찍은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므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을 했고, 특히 B씨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스러움과 공포감 등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A씨 행위로 B씨와 C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A씨와 B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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