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대 공무원 극단적 선택'에 문 대통령 "공무원 직장갑질 입법 미비 개선"

정대연 기자 2021. 11. 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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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9월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청 공무원 A씨의 유족과 변호인 등이 지난달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한 법과 규정 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라며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앞서 올해 1월 9급 공채로 임용돼 7월부터 대전시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20대 공무원이 지난 9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공무원은 생전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와 대우, 집단 따돌림 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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