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방치 살해' 엄마, 1심 징역 20년에 불복해 항소

정명원 기자 2021. 11. 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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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3살짜리 딸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딸 3살 B 양을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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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3살짜리 딸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A 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딸 3살 B 양을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77시간이나 지나 귀가했고 숨진 B 양을 발견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양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둔 채 다시 집을 나와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으며 지난 8월 7일 귀가해 119에 뒤늦게 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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