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모색"

이완 2021. 11. 9.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신입 공무원 사건 관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월26일에 대전 신입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시민단체 등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고 10월29일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뒤 “그 중간에 순방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정식으로 이 사안이 발제되었고 그런 계기로 오늘 말씀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