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시 '전국구 청약' 유지..대신 '3년 실거주·8년 전매제한'

권화순 기자 2021. 11. 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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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4일 세종시 생활권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이 경기도 전세 중위가격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연구원의 1분기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세종시 아파트의 전세 중위가격은 3억 4500만원으로 경기도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인 3억 415만원보다 약 4000만원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2021.6.24/뉴스1

앞으로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는 3년 실거주 의무와 8년 전매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가 세종에도 첫 도입되며 전매제한은 종전 4년 대비 2배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청약은 세종시민과 기타 전국지역 배정 물량이 60대 40 비율로 바뀐다. 기타 전국지역 비중이 현행 50%에서 40%로 소폭 줄지만 여전히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으로 남는다.
세종시민 배정 물량 50%→60%로 소폭 늘었지만 전국구 청약 가능한 유일한 도시 유지
9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에 따라 세종시에 적용할 새로운 청약제도 개편안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청약제도는 실거주의무 도입, 전매제한 강화, 세종시민 공급 비율 확대 등이 골자다.

우선 일반청약 배정 물량은 세종시민과 그외 기타 전국지역의 비율이 현행 50대50에서 60대40으로 바뀌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종시민 몫이 일부 확대되는 대신 전국민 비중이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물론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기 전(7월 이전) 기준으로 공무원 특공을 세종시민 몫이라고 해석할 경우엔 결과적으로 세종시 물량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다. 거주지역 별 일반청약 물량 조정은 행복청 고시 사항이기 때문에 이달 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는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타지역과 동일하게 세종 거주민에 100%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외지인의 인구유입 유도를 위해 기타 지역에도 1순위 물량을 유지키로 했다. 행복청은 세종시를 설계할 당시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약 27만5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국회법 개정으로 오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이 확정됨에 따라 인구유입은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국구 로또청약'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청약은 3년~5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데 세종시에도 '3년 거주의무'를 첫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거주의무 적용은 수도권에 이어 두번째다. 아울러 4년으로 돼 있는 전매제한은 8년으로 대폭 강화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를 막아, 세종시가 '전국구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거주요건 3년 도입·전매제한 8년 강화로 '전국구 투기' 막을 장치 마련..6-3생활권 M2블록 995가구부터 첫 적용될듯
세종시는 지난해 아파트값이 연간 50% 가까이 폭등해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과열된 지역으로 꼽혀왔다. 올 들어서는 하락반전하기도 했으나 청약은 여전히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분양한 세종 6-3 라첸시아 파밀리에 일반청약에서는 390가구 모집에 7만1464명이 신청해 18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고 첫 분양한 세종 6-3 자이더시티는 일반공급 1106가구 모집에 22만842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 199.7대1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세종시 거주민 요건 강화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세종시 소관이다. 현재 세종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세종시민 몫의 청약에 1차 도전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기타 전국지역 물량에 재도전할 수 있다. 세종시민 요건을 거주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결론을 못 낸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 고시 사항인 거주지역별 배정 물량 변경은 이달내 시행이 가능하지만, 주택법 개정사항인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강화는 제도 시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지역별 청약물량이 첫 적용되는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6-3 생활권 M2블럭 995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으로 특공과 일반청약 비중이 85대15로 일반청약 비중이 크지 않아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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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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