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요소수 검사 기간 '20일→5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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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이 요소수 검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고 9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2010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촉매제(요소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소수 생산업체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 검사를 추진해 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면서 "대상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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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이 요소수 검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고 9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이를 위해 가용 가능 인력을 최대한 투입한다. 검사 접수 방법을 요소수 생산 현지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 외에 석유관리원 방문 접수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의뢰자가 직접 석유관리원에 방문하면 검사신청서와 함께 시료(요소수)를 제시하면 된다.
석유관리원은 요소수 제조수입업체에서 생산한 요소수가 제조기준을 통과하도록 시험방법 안내, 분석결과 피드백 등 기술지원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2010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촉매제(요소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소수 생산업체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다른 촉매제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 검사를 추진해 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면서 “대상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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