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이익배분 · 시행사 사전 검토 '이재명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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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도시개발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 의원은 오늘(9일) '이재명 방지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과 시행사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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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도시개발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 의원은 오늘(9일) '이재명 방지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과 시행사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구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선정, 이익 배분에 관해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이 시행자 선정 및 이익 분배 구조 등 사업설계에 대한 검토가 부실해서 벌어진 것이라는 판단에서 발의됐습니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특정 패밀리에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방지가 시급하다"며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이익에 상한을 두고,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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