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 제도 개선하라"

이정현 2021. 11. 9.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직장내)괴롭힘은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임에도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에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부분 입법 미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행동 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자 이같이 주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오전 참모회의 지시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위한 규정 미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직장내)괴롭힘은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임에도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에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부분 입법 미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행동 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자 이같이 주문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