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 제도 개선하라"
이정현 2021. 11. 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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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직장내)괴롭힘은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임에도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에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부분 입법 미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행동 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자 이같이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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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참모회의 지시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위한 규정 미비"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위한 규정 미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직장내)괴롭힘은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임에도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에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부분 입법 미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행동 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자 이같이 주문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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