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직장내 괴롭힘, 공무원도 다를 바 없어..법률 개선해야"

박혜연 기자 2021. 11. 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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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 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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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받다 극단적 선택한 대전시 신입 공무원 보고받고 지시
문재인 대통령. 2021.1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 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추행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퇴사,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9급 공채로 임용돼 7월 대전시청의 한 부서로 발령받은 신입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9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당 공무원은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가 마실 커피를 준비하고 책상을 정리하라는 지시에 부당하다고 거부하자 투명인간 취급이나 업무 배제 등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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