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은 '유일무이' 정보"..시민사회, 'AI 식별추적' 중단 요구

천호성 2021. 11. 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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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계가 "유례 없는 정보인권 침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공문에서 "최근 미국·유럽연합 등은 얼굴인식 인공지능을 위험한 기술로 보고 생체정보를 활용한 원격 감시 시스템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는 법무부의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 중단과 사후 대책 마련 등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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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공인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등이 연 `인공지능식별시스테 구축' 중단 촉구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공인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등이 연 `인공지능식별시스테 구축\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계가 “유례 없는 정보인권 침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이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법무부 장관에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 등 6개 시민단체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 인권규범을 위반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사업은 법무부·과기부가 공항 출입국 관리에 인공지능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프로젝트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내·외국인 얼굴 사진 1억7000만건 이상을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민간 기업에 이전한 사실이 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16022.html" target="_blank" rel="noopener"spanb지난달 21일 <한겨레> 보도로/b/span/a 알려지며 사생활권 침해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을 ‘충격적인 인권 참사’로 규정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얼굴 등 생체정보는 쉽게 바뀌지 않는 유일무이한 정보여서 (유출되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치명적”이라며 “이번 사안은 얼굴인식 기술을 관리·통제해야 할 국가기관이 공적 목적으로 수집한 생체정보를 민간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제공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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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법무부·과기부는 이 사업에 쓰인 얼굴 사진 등이 ‘입국자 신원 확인’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므로 ‘출입국 절차 개선’을 위해 쓰이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출입국관리법 등은 입국 시의 본인 확인 절차에만 얼굴 정보를 제공하게 할 뿐,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 개발용으로 이를 처리하도록 허용하지는 않는다”며 “이 사업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를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으며,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생체 인식 정보의 처리에 요구되는 법적 요건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업 중단 방침을 밝혀야 한다며 이날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면서도 사업 철회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공문에서 “최근 미국·유럽연합 등은 얼굴인식 인공지능을 위험한 기술로 보고 생체정보를 활용한 원격 감시 시스템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는 법무부의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 중단과 사후 대책 마련 등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고 전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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