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율등급제 반대 안한다..이중규제 우려 최소화부터 [OTT온에어]

송혜리 2021. 11. 9. 14: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비법상 OTT 법적 지위 신설 지적..방심위와 영등위 관계도 살펴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OTT 법적 지위 신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견제해, 이중규제 가능성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 심의를 전담하는 방송심의위원회과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업무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방통위는 '방통위가 OTT 자율등급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9일 방통위는 '방통위가 OTT 자율등급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OTT 육성을 위해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OTT가 제공하는 유료 비디오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아야한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은 입법예고까지 나아갔으나 더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 일각에선 이의 추진을 방통위가 반대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자율등급제를 방통위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미 방송법을 통해 방송의 자율등급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자율등급제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는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해 OTT사업자에 추가되는 법적 지위는 최소규제원칙에 맞지 않는 이중규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영비법 개정안은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해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자'를 신설, OTT 사업자를 이로 분류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기 위해 법안 개정 중이나, 영비법엔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해 별도로 OTT사업자에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다"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추진 중인 방통위는 규제 일관성과 통일성을 마련하고자 해서, 규제와 지원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형태가 생겨날 때마다 만들어 낸 산발적인 법과 정책이 되려 현재 역동적이 시장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규제의 개선, 육성 방법이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더했다.

한편으론 자율등급제 도입에 있어 방심위와 영등위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방통위 측 의견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심위는 방송과 통신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방심위와 영등위이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심의방법…소비의 즉시성을 제한·사업자 손실 초래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자율등급제 도입에 사업자들은 속이 탄다. 사업자들은 영비법상 법적 지위 신설은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사업자 분류이지 OTT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율등급제가 시행되면 영등위 심의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약 또 국내 OTTT 사업자는 물론 영화·애니메이션 제작·수입사도 더 계획적으로 자사 콘텐츠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기 웨이브 콘텐츠그룹장은 "영등위에서 심의가 안 떨어져서 신작 서비스를 못 하고 있다"며 "해외 제휴사 콘텐츠로는 지금 대략 200편에서 300편 정도가 거의 두 달째 심의 단에 머물러 있고, 국내 콘텐츠로 '모범택시 무삭제판'도 준비해뒀는데 이것도 심의가 안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그룹장은 심의 지연은 결국 OTT 사업자 손실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령 12개월 동안 콘텐츠 공급을 받기로 계약을 해놓고 서비스할 준비는 다 해놨는데, 심의가 길어지거나 안 떨어져서 12개월 서비스를 못 하고 10개월만 서비스하면, 이것을 사업자는 누구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 그룹장은 "오리지널 순수 창작물 경우엔 명확한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수입 콘텐츠는 해외에서 이미 심의를 받은 것들로, 해당 심의 기준을 살펴 우리 상식과 규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