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결론도 무혐의..불기소 처분

성도현 2021. 11. 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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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최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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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을 했다.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씨도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최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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