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5분만에 박살난 7200만원 제네시스..피해보상 6200만원, 차주 "1000만원 생돈 날릴 판"

조성신 2021. 11. 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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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차량이 출고 5분 만에 다른 사람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반파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사고 피해자는 사고로 놀란 마음을 진정하기도 전에 보험사로부터 "전손 처리를 못해준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9일 보배드림에는 지난 5일 '차량 출고한지 5분도 안돼서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차량을 사업소에서 가지고 나온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1km 주행 후 정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달려오던 차량이 새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브레이크인 줄 알고 악셀을 밟았다고 A씨에게 말했고 당연히 가해차량에 과실 100%가 나왔다.

이후 가해자 측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정식 사업소에 차량을 맡겼고 이후 수리 내역서 견적은 1700만원가량만 나왔다. A씨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고 상대 보험사 측에서 견적을 낮게 잡아달라고 요청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결과적으로 전손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다"고 억울해 했다.

A씨는 "상대 보험사 측에는 내 차량 가액이 5000만~6000만원 가량에 잡혀있는 상태고 전손처리는 차량 가액의 50% 이상이 수리비로 청구돼야만 진행 가능하다고 한다"며 "상대측 보험사에서 제시한 내용은 수리비 ,미수선 처리금, 감가상각 보상금, 선팅과 유리막 재시공 비용을 더해 2500만원"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차량 구매 비용이 약 7200만원 가량인데, 파손된 상태의 차량을 보험사 측에서 37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한다. 이 모양이 된 차량을 고쳐서 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사고 피해자이면서 1000만원가량의 생돈을 날리게 된 셈이다.

A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제 입장에선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글 올린다"고 글을 마쳤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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