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목돈 마련용 통장 가입 문턱 낮춘다..시행령 개정

안정식 기자 2021. 11. 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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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이 남한 정착 초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등 탈북민 지원을 강화하는 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집니다.

개정안에는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통일부는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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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이 남한 정착 초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등 탈북민 지원을 강화하는 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집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국내 입국 시점부터 5년 안에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정부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탈북민이 납입하는 금액 만큼 통장에 입금해 자산 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입국 5년 이후에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출산·병역의무 이행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학업·장애 등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집니다.

또 개정안은 정부가 탈북민 지원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민감정보의 범위에, 기존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외에 건강정보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건강정보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탈북민의 정보 처리를 제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통일부는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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