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 불능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한종수 기자 2021. 11. 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진폐증 요양 환자들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빨리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해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도 유족이 청구 가능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앞으로 진폐증 요양 환자들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치유' 후 남은 장해에 한해 급여를 준다는 규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해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는 게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공단은 2017년부터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해 대상자들에게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진폐 근로자와 유족들이 변경된 기준에 근거해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해 한다.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직접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 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장해위로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 2017년 5월10일 전에 청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2년 5월8일까지만 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5년이기에 업무처리기준 변경 이후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9일부터 접수되는 청구서는 소멸시효 도과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빨리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해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