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300% 수익 보장" 가짜 코인 거래소 만들어 96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조윤하 기자 2021. 11. 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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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코인거래소를 만들어 이용자 158명으로부터 96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기 조직 일당 32명을 검거해 총책 등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가상자산 사기사이트 중 14개를 확인해 차단했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과 계좌 등 11억1천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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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코인거래소를 만들어 이용자 158명으로부터 96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기 조직 일당 32명을 검거해 총책 등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투자리딩방'에서 전문 투자상담사를 사칭하며 투자자 158명을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9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리딩방에서 '300% 안팎의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작한 수익 인증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람잡이를 동원해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코인거래서 가입자가 큰 돈을 투자하려고 입금하면 2분마다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고 단시간에 입력하게 한 뒤, 마치 가입자가 실수로 잘못 입력해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도 계좌공급, 자금세탁, 투자리딩 등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가상자산 사기사이트 중 14개를 확인해 차단했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과 계좌 등 11억1천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현금화하거나 상품권화한 나머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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