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권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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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독신자라면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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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1/09/yonhap/20211109105403698qvqq.jpg)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독신자라면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현행 민법(908조의2)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혼 독신자의 경우 양자를 키우려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고 일반 입양만 신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 의견은 합헌이 4명, 위헌이 5명으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의결정족수 6명에 못 미쳐 합헌 결론이 났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입양허가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양육상황·양육능력뿐만 아니라 양육시간,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해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양 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을 사실조사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친인척이 미성년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라서 안 되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된다.
법무부는 현재의 유류분 제도가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 40년이 지난 현재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가산(家産) 관념이 희박해졌고, 형제자매의 경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져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부연했다.
또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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