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4채 산 무속인, '종교인 면세'로 볼 수 있을까?

홍수현 2021. 11.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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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A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A씨는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지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A씨가 신당과 굿당 등을 갖춰 반복적으로 점술·무속 행위를 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배우자와 함께 다세대 주택 14채를 취득해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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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유명 무속인과 국세청이 복채를 두고 탈세 여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유명 무속인과 국세청이 복채를 두고 탈세 여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SBS 8시 뉴스]

A씨는 과거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5년간 식물인간으로 지내다 의식을 회복해 불가에 귀의한 승려다.

그는 신도들의 부탁으로 49재나 축원기도 등 불공을 올렸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주를 받았다. 또 돈을 받고 신점과 사주, 궁합은 물론 무속 굿을 해줬다.

문제는 국세청이 A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A씨는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지면서 시작됐다.

A씨는 불교 사찰 주지로서 받은 시주금은 일종의 헌금이라서 종교인 면세 대상이라 해명했다.

국세청은 A씨가 신당과 굿당 등을 갖춰 반복적으로 점술·무속 행위를 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배우자와 함께 다세대 주택 14채를 취득해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밝혀냈다.

또 A씨가 방송 출연 사실을 홍보하며 무속업을 영위해 인터넷 검색순위 6위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종교 행위보다는 점술·무속업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간주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종교시설의 주지이긴 하지만 A씨가 한 점술·무속행위는 종교시설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A씨 측은 국세청이 부과한 수억원대 세금에 대해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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