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 8개월..권익위 "소극행정 이유 조사해야"

곽상은 기자 2021. 11. 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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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8개월 넘게 지연한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이 10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월 권익위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했습니다.

처리 기간을 넘긴 상황에서도 해당 노동청은 A씨에게 설명이나 안내도 하지 않았고, A씨는 4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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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8개월 넘게 지연한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이 10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월 권익위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 기간은 25일로,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을 넘긴 상황에서도 해당 노동청은 A씨에게 설명이나 안내도 하지 않았고, A씨는 4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7월 도입된 '소극행정 재신고'를 이용했습니다.

소극행정 재신고는 각 기관에 소극행정을 신고했지만 그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권익위가 재신고를 받아 권익 구제와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 조치하는 제도입니다.

A씨는 결국 신고 후 1년이 지난 지난달 최종 처리 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권익위는 노동부에 "감사부서가 직접 면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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