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대선·지방선거 불법행위 단속 돌입

박철홍 2021. 11. 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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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9일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광주경찰청과 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총 55명)을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은 특히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 불법 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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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경찰청은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9일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광주경찰청과 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총 55명)을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은 특히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 불법 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한다.

또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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