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조카 집 찾아가 문 두드린 부부, 스토킹 혐의 체포

유영규 기자 2021. 11. 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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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인 A 씨 부부를 불구속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2∼3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인 조카 B 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계속된 112 신고에도 B 씨 집을 찾아가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B 씨 집에서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긴급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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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조카가 사는 아파트에 이틀 연속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린 5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인 A 씨 부부를 불구속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2∼3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인 조카 B 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날에도 B 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문 좀 열어달라"고 했다가 경찰에 신고된 바 있습니다.

B 씨는 경찰에서 "이모와 이모부가 시골 땅과 관련해 도장을 받으려고 계속 찾아와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A 씨의 아내는 "언니를 만나러 조카 집에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계속된 112 신고에도 B 씨 집을 찾아가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B 씨 집에서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긴급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6∼27일 2차례에 걸쳐 112 신고가 들어왔고 2번째 신고 때 출동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계도했는데도 3번째 신고가 또 접수됐다"며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하고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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