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연인에게 "죽어라" 막말한 경찰관, 영장 기각

이종일 2021. 11. 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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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직전의 내연녀에게 "죽어라"고 막말을 하고 협박한 혐의가 있는 인천지역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자살교사,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2일 새벽 전화통화에서 B씨가 "나 죽을 거 같아"라고 말하자 A씨가 "죽으려면 죽어라"고 말한 것 등이 자살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자살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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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경찰, 피의자에 자살교사 혐의 적용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자살 직전의 내연녀에게 “죽어라”고 막말을 하고 협박한 혐의가 있는 인천지역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자살교사,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긴급을 요해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며 “피의자의 주거, 직업,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연인 B씨(40대·여)와의 전화통화에서 B씨를 협박하고 자살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서구 가정동 빌라에 살고 있던 B씨는 A씨와의 전화통화가 끝난 뒤 집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야간근무를 마치고 2일 오전 8시30분께 B씨 거주지를 방문한 A씨는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 사망과 관련해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A씨가 협박한 내용이 B씨 전화기에 녹취된 것을 확인했다. 이어 5일 오후 8시35분께 B씨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 인근 커피숍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3년 전부터 B씨와 사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일 새벽 전화통화에서 B씨가 “나 죽을 거 같아”라고 말하자 A씨가 “죽으려면 죽어라”고 말한 것 등이 자살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자살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전화통화 내용 등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자살교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전경.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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