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 종목 알려준다? '주식리딩방 민원' 지난해 두 배

박병한 2021. 11. 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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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회비를 받고 유망한 종목을 추천해 주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주식리딩방 피해 신고 사례는 2천3백 건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거의 2배로 급증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A 씨는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 상담을 받았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증권방송이라는 업체에 연회비를 내고 회원이 됐지만, 제대로 된 상담은 받지 못했고 손실은 30%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원금이라도 건질까 해약하려 했지만,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식리딩방 상담 피해자 / 경기도 안산시 : 정회원 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수익은 고사하고 마이너스 30%가 됐어요. 회비라도 환불받으려고 이야기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고 카톡 대답이 없었어요.]

올해 9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민원 건수는 2천315건에 달했고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98.2%가 증가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73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일대일 또는 양방향으로 하는 불법 자문 사례도 17건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재영 /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검사3팀장 : 계약 체결 전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하고 계약 내용상 수익보장 약정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임의매매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유념하여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640개 업체를 점검해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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