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 내연녀 협박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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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자살교사 및 협박 등 혐의를 받는 남동경찰서 소속 A(40대) 경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A 경위는 지난 2일 내연녀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협박 시점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인 점 등을 토대로 A경위에게 자살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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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라면서 “피의자의 주거, 직업,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 경위는 지난 2일 내연녀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죽고 싶다”고 하자 “죽어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 서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를 하던 중 A 경위가 지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 죽고싶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협박 시점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인 점 등을 토대로 A경위에게 자살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A 경위 측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세현 (p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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