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후진적 사망사고에도 '원청은 또 벌금형'

윤경재 2021. 11. 8. 22: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 [앵커]

지난 1월 현대위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압착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법원은 원청인 현대위아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재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되풀이되는 솜방망이 판결로는 산재 사고 악순환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위아 창원 4공장에서 하청업체 위즈테크 소속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것은 지난 1월입니다.

불량 부품을 수정하다 철 소재를 찍어 누르는 압착 기계에 끼여 숨진 겁니다.

창원지법은 이달 초 위즈테크에 벌금 800만 원, 대표와 현장 책임자에게는 각 징역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청인 현대위아와 안전 책임자는 각 벌금 천만 원과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방호장치인 안전센서가 지게차 사고 방지 용도로 제작돼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았고, 이마저도 기계와 떨어진 곳에 설치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위아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사고 직후 노동부 조사에서 현대위아는 폭발과 추락 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5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현대위아에서) 이전에 산재 사고는 1년에 1~2건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산재 사망사고 재발을 막고 경각심을 일깨우기에는 법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형 선고는 효력이 약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이병조/금속노조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 "노동자가 한 명 죽었지만, 고작 벌금 몇백만 원으로 정리가 돼버리니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몇천만 원짜리 (안전) 개선에 돈을 투자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처벌조항이 강해서 억제력이 있어야 사업주들도 법을 지키지 않을까…."]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26건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5%, 반면 벌금형은 75%에 달합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